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거 희망나래활동센터의 2021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(파일첨부) 같이 알립니다.